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순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순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61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07.31., 2017.07.05., 2017.12.18., 2018.5.15., 2019.6.28., 2020.12.30. 2021.12.27., 2022.12.26., 2025.06.30., 2026.09.30.>
1. 집행기관의 정원 : 643명 <개정 2012.07.31., 2013.07.15., 2017.07.05., 2017.12.18., 2018.5.15., 2019.6.28., 2020.12.30., 2021.12.27., 2022.12.26., 2024.06.28., 2025.06.30., 2026.09.30.>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개정 2013.07.15., 2021.12.27., 2022.12.26.>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6.>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