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5.>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5.>
순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8.11.25., 2009.06.15., 2011.09.21., 2013.11.20., 2018.08.30., 2020.12.30., 2021.12.27., 2022.06.15., 2023.08.07., 2024.06.28., 2025.03.31., 2025.06.30., 2025.12.15., 2026.03.30.>
[전문개정 2007.10.01]
정원관리기관별 보좌, 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5에 따라 순창군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5.29., 2021.06.15., 2022.12.06.>
[본조신설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