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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8407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04.2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04.20.>

제3조의2

운임 및 숙박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지급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로 한다. <신설 2011.04.20.>, <개정 2023.06.29.>

제3조의3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12.02.]

제4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1.04.20., 2014.12.02., 2018.05.15., 2026.08.18.>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순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공무원여비규정」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