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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084074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04.20.>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07.09.]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행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0.>

제6조

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ㆍ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02.14.>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9.>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6.02.14.>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02.14.>

제8조

삭 제 <2019.06.14.>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02.14.>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9.29.>

제12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0., 2017.09.29.>

제12조의2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9.13]

제13조

삭 제 <2019.06.14.>

제14조

삭 제 <2019.06.14.>

제15조

삭 제 <2019.06.14.>

제16조

삭 제 <2019.06.14.>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 제 <2019.06.14.>

제18조의2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개정 2019.06.14., 2024.09.13.>

[본조신설 2011.04.20.]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 되지 않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2.14., 2024.09.13.>
② 삭 제 <2024.09.13.>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03.24.>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3.24., 2017.09.29.>
⑤ 삭 제 <2019.06.14.>
⑥ 삭 제 <2019.06.14.>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 제 <2019.06.14.>
② 삭 제 <2019.06.14.>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02.05.15., 2018.12.17.>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5.15.>

제20조의2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및 저축

①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는 영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9.13.]

제21조

병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03.24., 2017.09.29., 2020.10.14.>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4.08.03., 2017.09.29.>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삭 제 <2019.06.14.>

제23조

특별휴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6.02.14., 2017.09.29.> ② 삭 제 <2019.06.14.> ③ 삭 제 <2019.06.14.> ④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00.09.18., 2005.11.08., 2013.07.15.> 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0.09.18., 2009.12.30., 2013.07.15., 2017.09.29., 2019.06.14., 2024.09.13.>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09.18., 2009.12.30., 2019.06.14.> ⑦ 삭 제 <2005.11.08.> ⑧ 삭 제 <2005.11.08.> ⑨ 삭 제 <1986.08.13.> ⑩ 삭 제 <2005.11.08.> ⑪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0.09.18.> ⑫ 삭 제 <2019.06.14.> ⑬ 삭 제 <2019.06.14.> ⑭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제1호의 휴가기간을 포함한다)의 휴가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일수는 각각 제2호 및 제3호의 휴가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그 밖의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06.29.>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⑮ 삭 제 <2019.06.14.> ⑯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7.09.29.> <개정 2024.09.13., 2026.08.18.> 1.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 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노동절(5월 1일)이 있는 해당 월에 공무원에게 1일의 기념일 휴가를 줄 수 있다. ⑰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ㆍ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06.14.> <개정 2025.08.29.> ⑱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06.14.> ⑲ 「공직선거법」에 의한 투표관리관, 투ㆍ개표사무원 이외 선거사무 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은 2일 이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4.09.13.> ⑳ 군수는 재충전의 기회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간의 재직공로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4.09.13.> ㉑ 군수는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중 3일간의 새내기도약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25.08.29.>

제23조의2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3조의3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2.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 「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4. 「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본조신설 2024.09.13.]

제24조

삭 제 <2011.04.20.>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6.08.03.>

제26조

삭 제 <2011.04.20.>

제27조

삭 제 <2011.04.20.>

제28조

삭 제 <2011.04.20.>

제29조

삭 제 <2011.04.20.>

제3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09.13]

[종전의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4.09.13.>]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07.27.>

[제30조에서 이동 <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