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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407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13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년수의 계산ㆍ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8.18.>

제2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 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 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4.10.>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 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 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ㆍ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0조

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 해제기간을 제외한다.

제11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 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이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담당ㆍ등)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담당ㆍ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담당ㆍ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담당ㆍ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담당ㆍ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담당ㆍ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담당ㆍ등)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