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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4068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2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조례2456>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순창군수(이하“군수”라한다)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 3명 이상을 위촉하고 기획예산실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10.01 조례1849> <개정 2010.08.04 조례2005> <개정 2012.02.09 조례2107> <개정 2013.07.15. 조례2185> <개정 2019.06.28 조례250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지명업무담당과 담당자로 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관할구역 내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ㆍ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

지명의 조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ㆍ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 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시ㆍ군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ㆍ군 소속 관계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제정ㆍ조정ㆍ변경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인사나 관할 읍ㆍ면장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제7조

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