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10.31 규칙1009>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10.31 규칙1009>
조례 제8조의 융자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0.06.15 규칙1041>
1.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2. <삭제 2012.03.30 조례2116>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개정 2012.03.30 조례2116>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04.11.08 규칙938]
1. 융자규모 [신설 04.11.08 규칙938]
2. 융자기간 [신설 04.11.08 규칙938]
3. 융자신청 기간 및 절차 [신설 04.11.08 규칙938]
4. 융자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신설 04.11.08 규칙938]
5. 취급금융기관 [신설 04.11.08 규칙938]
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 방법 [신설 04.11.08 규칙938]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04.11.08 규칙938]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12.03.30 조례2116>
4. <삭제 2012.03.30 조례2116>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 업체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에 의하며 군수는 동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04.11.08 규칙938>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개정 04.11.08 규칙93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순창군의회의원 1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임원 및 관련공무원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04.11.08 규칙938> <개정 2010.08.04 규칙1042><제정 2019.10.15 규칙1214>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04.11.08 규칙938>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04.11.08 규칙938>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개정 04.11.08 규칙938>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업유치팀장이 된다. <개정 04.11.08 규칙938> <개정 2010.08.04 규칙1042>, <개정 2023.04.28.>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04.11.08 규칙938]
1.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연간 융자계획 [신설 04.11.08 규칙938]
2.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관한 개선 사항 [신설 04.11.08 규칙938]
3. 기타 자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04.11.08 규칙938]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04.11.08 규칙938]
군수는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및 융자신청서 접수 후 접수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과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융자승인업체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4.11.08 규칙938> <개정 10.06.15 규칙104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업체로 규제중인 업체
2.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3. 휴ㆍ폐업중인 업체
4. "별표 4"의 융자승인 제한업종 [신설 10.06.15 규칙1041]
① 융자승인 결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4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04.11.08 규칙938>
1. 대출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시설제작이 진행 중인 경우
3. 기타 군수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4.11.08 규칙93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결정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① 지원자금의 용도별 융자기간, 융자한도액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04.11.08 규칙938>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에서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4퍼센트 낮게 정한다. 다만, 소상공인은 2퍼센트로 한다. <개정 02.10.20 규칙908> <개정 10.06.15 규칙1041>
③ 제1항의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제2항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에 관하여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① 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이자적용 등의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4.11.08 규칙938>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3년 연속 순소득이 적자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 일 때등 <개정 2002.10.20 규칙908>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군수와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0.06.15 규칙1041>
①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최초의 자금지원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사업완료 연도 후 1년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 이행촉구, 시정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04.11.08 규칙93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계획변경의 필요성 여부
4. 기타 자금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04.11.08 규칙938>
1. 계획의 변경 명령
2.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지도기관의 경영 및 기술지도 이수 권고
군수는 승인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4.11.08 규칙938>
1.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와 추후 징수한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의 차이가 승인 및 자금지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이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ㆍ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체납ㆍ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ㆍ파산ㆍ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4. 휴ㆍ폐업중인 업체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담보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하여 지원결정통보액이 전액 실효된 경우
6. 기타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자금지원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회수할 수 있다. <개정 04.11.08 규칙938>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4.11.08 규칙938>
1. 기금관리상황
2. 업체별 대출실적 및 미대출사유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4.11.08 규칙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