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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4057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12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이용시간)주민자치센터 이용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읍면장 은 프로그램 활성화 및 자치센터 시설 관리와 이용주민의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용시 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25.>

제3조

휴관

① 주민자치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경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2. 자료의 정리 및 기타 사유로 읍면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휴관을 필요로 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04.11.08.>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5일전까지 자치센터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수리 등 부득이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1.08.>

제4조

이용절차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는 시설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읍ㆍ면장이 정한다.

제5조

이용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자(혈중 알코올 농도 0.05퍼센트 이상인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미만의 어린이
3. 체력단련실은 위험방지를 위하여 초등학교이하 어린이 출입금지
4. 기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

책임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제5조에 준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행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

변상조치

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주민자치센터 자료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8조

프로그램 운영

① 프로그램은 6개월 단위로 수강생 모집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15명 미만의 수강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8.11.25.>

제9조

강사의 자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5.>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당해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강의 경 험이 풍부한 자로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필요하다고 읍면장이 인정한 자

제10조

강사의 위·해촉

① 읍면장은 모집된 강사에 대한 자격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후 위촉 한다.
② 읍면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11.25., 2018.12.17., 2022.06.15.>
1. 피성년후견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2. 장기치료,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해 강의가 어려운 자
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당해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때
4. 자치센터 운영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제11조

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읍면장 및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별지 제1 호서식에 의거 기록하고, 제2호서식에 의거 수강생의 출석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25.>

제12조

사용료 징수 및 납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는 조례 별표1의 정한 기준과 범위 내에서 읍 면장이 징수하고,「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세외수입 처리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본조신설 2008.11.25.]

제13조

위원의 모집방법 및 선정

① 읍면장은 위원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위원을 모집토록 하고, 위원 신청 및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1.25., 2023.04.28., 2023.08.07.>
1. 주민자치위원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주민자치위원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
② 읍면장은 차기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읍면장,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9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모집정원 미달 등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신설 2023.08.07.>

[제목개정 2023.08.07.]

제14조

구성 등

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순창군 주민자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11.25.>
② 협의회는 순창군 각 읍ㆍ면 주민자치위원장, 총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를 둔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득표자로 하며, 임기는 조례 제17조의 임기에 준한다.
⑤ 총무는 위원장이 추천하고, 위원회의 동의를 받는다.

제1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 및 협의한다. <개정 2008.11.25.>
1.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자문
2. 읍ㆍ면 주민자치센터별 중복 프로그램 사전 협의
3.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회의

① 협의회는 격월로 정기회를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11.25., 2023.08.07.>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규정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운영세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