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창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자치법규 208405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09-12-30공포 2009-12-30공포번호 1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05.13 조례1401>

제2조

권한의 위임

①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96.05.13 조례1401〉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95.10.19 조례137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업무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처리한다. [신설 96.05.13 조례1401]

제3조

지휘ㆍ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