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주민감사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2021.12.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주민감사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2021.12.27.>
순창군과 순창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는 감사청구일 당시 18세 이상 순창군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06.05.18., 2021.12.27.,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