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심의위원은 군수, 부군수, 본청 국장 및 실ㆍ과장, 사업소장, 직속기관의 주무과장으로 하며,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3.12.16. 규칙1124>, <개정 2022.12.06.>
②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 5명 이상을 심의회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12.16. 규칙1124>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25.03.31.>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직제순에 따른 심의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16. 규칙1124>, <개정 2025.03.31.>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03.31.> 5조(의안제출) ① 부서에서는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기획예산실에 상정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3.15. 규칙1175> <개정 2019.06.28 규칙1210> ② 간사는 심의안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사전심의 할 수 있도록 배부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은 심의 의견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03.15. 규칙1175>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3.12.16. 규칙1124>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① <개정 2010.08.04 규칙 1042> <개정 2013.07.15. 조례2192> <삭제 2017.03.15. 규칙1175>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5.03.31.>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다만,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03.31.>
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