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ㆍ 행정정보공개 등(이하“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9.13, 2008.04.15., 2022.12.06.>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ㆍ 행정정보공개 등(이하“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9.13, 2008.04.15., 2022.12.06.>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2.09.13, 2013.07.15>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종류와 요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2"과 같이 한다. <개정 2002.09.13, 2010.03.31>
신청서 1통에 수건의 제등명등을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2.09.13>
① 수수료는 순창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서류 및 민원사무 신청서등에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개정 2002.09.13, 2020.12.15>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또는 "별표2"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전자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신용카드결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3.07.15>
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 사항이 발급ㆍ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ㆍ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9.13> <단서신설 2010.03.31>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개정 2000.04.18, 2013.07.1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02.09.13, 2008.04.15, 2010.03.31, 2013.07.1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개정 2002.09.13, 2013.07.15>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02.09.13, 2008.04.15, 2013.07.15>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02.09.13, 2008.04.15, 2013.07.15>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02.09.13> <개정 2008.04.15,2013.07.15, 2018.12.17>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기타 제증명 등 <신설 2013.07.15>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기타 제증명 등 <신설 2013.07.15> <개정 2018.12.17>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기타 제증명 등 <신설 2013.07.15>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기타 제증명 등 <신설 2013.07.15>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
1.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개정 2002.09.13 >
3.기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증명에 대하여 "별표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계기를 활용하여 감면사항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09.13, 2008.04.15> <단서신설 2010.03.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