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정 전반에 관하여 군민 등 일반인과 순창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정 전반에 관하여 군민 등 일반인과 순창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5.>
1.“제안”이라 함은 군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지역발전 도모, 행정제도 개선등을 목적으로 군민 등 일반인 또는 순창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군수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2.“제안자”라 함은 순창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을 제출하는 군민 등 일반인과 순창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아이디어 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공모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기간동안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자유제안”이라 함은‘공모기간’이외에 수시로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채택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접수한 제안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7.“실시제안”이라 함은 채택제안을 군정업무와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제안을 말한다.
8.“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군에서 심사ㆍ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9.“제안주무부서”라 함은 제안을 접수, 채택여부 결정, 채택제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0.“실시부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주관 부서를 말한다.
군수는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① 제안은 기존 제도의 개선 또는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 등을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지역발전 도모, 예산절감, 세입증대, 행정제도 개선 등의 모든 내용을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8.18.>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군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사. 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아.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② 제안모집은 년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군수가 추가할 수 있다.
③ 제안자는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접수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제안 접수증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한다.
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 및 실시부서 관계자로부터 제안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안의 창의성 및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외부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전문 의견ㆍ자료를 요청하거나 실험ㆍ조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 제1항과 제12조에서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조사ㆍ실험ㆍ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요청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사전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담당급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제5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검토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1. 접수된 제안의 사전심의 및 심사위원회에 추천할 제안의 채택
2. 제안내용이 제5조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청구시 채택여부 재심사
⑥ 실무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창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다만, 필요시 관계전문가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으며 심사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2. 채택제안의 시상등급(우수제안) 결정
3. 제20조, 제21조의 실시제안에 대한 우수부서 또는 관계 공무원 심의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관련 실무부서 담당급 공무원 또는제안자를 출석시켜 설명, 의견 등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되, 심사기준에 대한 배점은 별표1에 의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및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민 등 일반인의 제안과 공무원의 제안을 분류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안 공개모집기간이 끝나는 날 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문서, 유선, 인터넷(홈페이지, 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제안의 채택여부는 심사위원이 작성한 심사평가서(별지 제6호서식)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별표2의 기준에 의거 결정한다. 다만, 평균점수 기준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불채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또는 홈페이지에 채택제안을 게시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은 다음 공모기간에 접수한 제안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으며, 재심사후에도 불채택된 경우에는 다시 심사 요청을 할 수 없다.
군수는 자유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부서의 장이 제10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게 하여야 한다.
채택제안의 시상등급결정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수시로 결정하되, 다음 공모기간에 채택한 제안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
① 제11조 및 제13조에 의한 채택제안의 시상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하고,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가 높은 순위로 정한다.
②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그 순위를 정한다.
③ 제1항의 시상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시상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한 군수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금상, 은상 제안 또는 제안심사위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도에 추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상등급별 제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안자 1명에게 다수의 제안을 시상해야 하는 경우 상위등급 제안에 대한 부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 시상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채택제안이거나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하여도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격려품등을 증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자 1명이 다수의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정한다.
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11조에 의거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추진부서에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련부서와 협의후 군수에게 수정ㆍ보완 보고할 수 있다.
④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11조 및 제13조에 의한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3년 이내에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의 실시결과를 평가기준 표주매뉴얼에 따라 자체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실시결과 자체평가서를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제안실시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간은 제안채택 결정일로부터 매년 1회이상 3년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평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18조에 의한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실시제안 중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우수부서 또는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군수표창 및 부상을 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한다.
① 제20조의 탁월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정책제안, 군민편익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인사업무부서로 통보한다.
③ 인사업무부서로 통보한 제안은「순창군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시스템에 2년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성질상 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군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6.08.18.>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