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신뢰받는 군정을 수행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2026.08.18.>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신뢰받는 군정을 수행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2026.08.1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을 말한다.
3.“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과장,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순창군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18.08.30., 2019.06.28.>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원장 유고시 대행한다.<개정 2019.06.2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28.>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심의위원은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한다.
② 군수는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군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군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또는 시설사업
2. 군비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 사업
4.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ㆍ개정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중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부에 등록하고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부서는 제6조에 의거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관리부서로 제출한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순창군 홈페이지에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별지 제2호서식)와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중인 사업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별지 제1호서식)로 공개할 수 있다.
총괄관리부서에서는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변동사항 등을 점검,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상ㆍ하반기말 기준으로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