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의 인구 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의 인구 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정주인구 및 다양한 방식으로 순창군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관계인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생활인구를 말한다. <신설 2022.12.06., 종전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 “인구늘리기 시책”이란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06. 제1호에서 이동, 종전 재2호는 제3호로 이동>
3. “유공 기관ㆍ기업체”란 매년 12월31일 말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1년간의 전입실적이 5명 이상인 기관ㆍ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06.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4. “신청인”이란 일정자격을 갖추고 인구늘리기 시책지원비를 신청하는 사람ㆍ기관ㆍ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06. 제3호에서 이동>
5.“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창군수가 발행한 “순창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신설 2024.12.13.>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1. 출산장려 지원 :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2. 귀농ㆍ귀촌 유치 및 정착지원 : 「순창군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3. 관내 고등학생 대학 축하금 지원 :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4. 결혼장려금 지원
5. 유공 기관ㆍ기업체 전입장려금 지원 <개정 2022.12.06.>
6. 관내 군부대 소속원 지역탐방 지원 <신설 2022.12.06.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12.06. 제6호에서 이동>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과 신청 및 절차는 별표1과 같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22.12.06.>
③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사업 지원금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1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심의, 추진하기 위한 순창군 인구늘리기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인구늘리기 과제발굴 및 시행, 지원사항 2. 인구늘리기 관련 기관,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3. 인구늘리기 시책을 위한 재원확보 4. 인구늘리기 시책 확산 및 홍보 5. 그 밖에 인구늘리기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전문개정 2022.12.06.]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인구늘리기 관련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실국장 및 인구늘리기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1.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인구늘리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0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06.]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06.]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을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06.] 4조의6(준용)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06.]
군수는 매년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삭 제 <2022.12.06.>
② 제3조와 관련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 군은 장려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군민, 기관, 기업체와 관계부서 및 공무원에게「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