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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전화민원수수료 등 취급 온라인계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8404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22-12-06공포 2022-12-06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인이 전화통신을 이용하여 순창군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배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수수료ㆍ우편료(이하 "민원수수료"라 한다)를 순창군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ㆍ반환절차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입ㆍ출금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온라인계좌 개설

① 온라인계좌 개설은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관내 소재 금융기관에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99.06.07.>
② 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예금중에서 선정한다.
③ 예금주의 명칭은 각급 행정기관 명의로 하고, 인감은 각급 기관의 민원발급 전용공인으로 한다. <개정 2011.03.15.>

제3조

민원수수료 입금

① 민원수수료 입금은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현지에서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과 민원서류의 우편종류(보통등기ㆍ빠른등기)를 확인하고, 민원수수료 온라인 계좌번호와 민원수수료 금액을 민원인에게 정확히 알려주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금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95.03.20., 2020.12.30., 2022.12.06.>
② 제1항의 경우 민원수수료 입금가능 소요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민원신청 접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5.>

제4조

민원수수료 출금

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하였는지의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순창군수입증지와 민원서류 우송용 우표를 매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ㆍ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후 출금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2.12.06.>

제5조

민원수수료 정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 정산 내역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수수료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99. 12. 20., 2011.03.15.>

제6조

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

① 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ㆍ출금 및 정산내역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군, 읍. 면 민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00.08.04.>

제7조

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