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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전통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인증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04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순창군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전통적인 맛과 향 및 색을 재현할 수 있도록 제조되는 전통장류 및 장아찌류를 군수가 직접 인증하여 줌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인증제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인증 전통장류"란 순창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순창의 청정한 먹는 물, 그리고 여기에 천일염만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등의 장류제품을 말한다.
2. "군수인증 전통 장아찌류"란 "군수인증 전통장류"에 순창군 지역에서 생산된 마늘, 마늘쫑, 무, 오이, 감, 매실 등의 과채류를 넣고 절여서 만든 절임제품을 말한다.
3. "인증표지"란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군수가 인증을 한 제품임을 나타내고 쉽게 식별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1에서 정한 것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

①이 조례에서 정한 인증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순창군 전통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인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9.12.30 조례1972>
④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담당 공무원 중에서 1명의 간사를 선임하되, 간사는 위원으로서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인증 실시 대상품목 지정
2.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인증대상 품목별 제품품질기준 등의 사항을 정한 인증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승인
3. 제7조제4항에 따른 생산자 인증 심사결과의 심의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등의 심의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위원회의 소집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⑧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4조

인증 대상품목 지정 및 표준규격 등

①인증의 실시 대상품목은 순창군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만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하여 그 맛ㆍ향 및 색깔 등을 재현한 식품 중에서 순창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별로 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품 표준규격은 장류산업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가 직접 또는 외부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확정, 공표한다. <개정 2010.08.04., 2012.02.09., 2022.11.11.> ③제2항의 표준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군수 인증제품 전통식품 표준규격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이해관계자의 개정 또는 폐지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5조

인증심사원 등

①이 조례에 정한 인증심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심사원은 순창군에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군수는 사업소의 장(이하 "사업소장"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원활한 인증업무의 실시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심사원 인력 풀을 유지관리토록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심사원은「농수산물품질관리법」,「식품위생법」,「식품산업진흥법」과 이 조례 및 인증기준과 표준규격을 숙지하고 심사에 임하여야 한다.
⑤사업소장은 인증심사원이 제3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매년 8시간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다.

제6조

인증방법 등

①군수인증을 위한 전통장류 또는 장아찌류에 대한 인증은 생산자 인증과 제품인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최종 적합성 인증표지의 사용은 생산자 및 제품 인증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제품인증은 인증기준에 따라 공장심사를 실시한 결과가 합격으로 판정되어서 생산자인증을 받은생산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③생산자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0조에서 정한 사후관리의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속된다.
④제품인증은 생산자 인증을 받은자가 매년 생산한 제품 중에서 최초로 포장하려는 제품이 표준규격에 적합함이 확인되면 당해 제품의 전체 로트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며, 이 경우 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까지로 한다.

제7조

생산자 인증절차 등

①전통장류 및 장아찌류 제품을 생산하여 군수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호 서식의"군수 인증제품 생산자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소장은 소속 심사원 2명으로 하여금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표2의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자의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한 심사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군수 인증제품 생산자 인증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업소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서를 접수하면, 위원장에게 그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사업소장은 제4항의 심의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생산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군수 인증제품생산자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제품 전통식품 인증생산자(이하 "인증 생산자"라 한다)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인증제품 제품인증 절차 등

①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인증생산자가 최초로 "군수 인증제품"의 제품인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재료의 입고", "전처리", "제조ㆍ가공등의 생산 단계별 활동", "숙성", "포장"등의 모든 생산 활동을 개시하기 5일 전까지 그 계획을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접수하면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생산자의 현장에 입회하여 주원료에서부터 최종 제품까지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활동의 최종 결과물의 단위체별로 별지 제7호 서식의 "군수 인증제품 생산용 봉인서(이하 "봉인서"라 한다)"를 부착하고, 해당 심사자와 생산자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관리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개체포장된 최종제품에는 봉인서를 부착하지 아니한다.
③인증생산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방법으로 구분 관리한 연도별 생산품 중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최초로 포장을 개시하기 14일 전까지 별지 제8호 서식의 "제품품질시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험신청서를 접수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생산자의 현장에서 제4조제2항의 표준규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의 제품품질 시험성적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그 결과가 합격으로 판정되면 제품인증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제품인증이 완료된 인증생산자는 인증받은 제품을 포장하고자 할 때에는 포장작업일 3일 전까지 포장단량별 포장작업 계획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소장은 해당 인증생산자의 포장작업 예정일에 심사원 1명을 파견하여 당해 생산자가 포장하는 제품에 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생산자의 현장에서 포장되는 제품별로 별표 1에서 정한 방법대로 제작한 인증표지를 교부하여 제품 용기의 뚜껑에 부착하게 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인증표지를 교부할 때는 별표3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작한 "인증제품식별표(이하 "식별표"라 한다)"를 같이 교부하여 최종제품의 용기 뚜껑과 몸통 연결부에 부착하게 하여야 한다.
⑦인증표지에는 인증생산자의 인증번호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같이 기재되어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절차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인증생산자가 3년 동안 계속 제10조 에서 정한 사후관리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면 제1항 본문 중의 "원부재료의 입고"에 대한 보고의무를 면제하고, 그 이후의 생산활동에 따른 관리절차만 준수하면 제5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인증표지와 식별표를 교부한다.
⑨제8항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인증생산자가 2년 동안 계속 제10조에서 정한 사후관리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면 제1항 본문 중의 "숙성" 및 "포장"에 대한 보고의무만 부과하여 제5항내지 제6항에 따라 인증표지와 식별표를 교부한다.
⑩제2항에서 정한 봉인서 또는 제5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인증표지와 식별표 중 어느 하나라도 훼손된 제품에는 "순창군수 인증제품"이라는 표시를 부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⑪군수는 제8항내지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자가 제10조에서 정한 사후관리 결과가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면 해당 인증생산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제품에서 인증표지를 제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9조

인증표지의 사용

①제7조제5항에 따라 인증생산자로 등록된 자가 제8조제3항 내지 제8항에 따라 인증표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의 표면에 인증표지를 다음 각 호의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인증표지의 부착방법은 사업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인증표지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인증표지를 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제품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인증표지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인증제품의 신뢰도 제고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인증생산자가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특히 주원료가 순창군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인증 생산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인증제품이 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매장에 진열중인 최종 제품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수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확인 또는 품질시험은 사업소장이 실시하되, 제1항의 경우에는 하반기 중에 실시하며, 제2항의 경우에는 상반기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군수인증제품 생산자 인증을 받은 자는 사업소가 주최하는 인증제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년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0.>

제11조

인증의 취소 등

①군수는 인증생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인증표지를 부착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한다.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생산자
2.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증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지를 무단으로 부착한 경우
4. 인증제품에 사용한 주원료가 제2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선조치 요구를 2회 이상 연속해서 받은 생산자
②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즉시 인증표지 부착 제품을 회수하고, 인증표지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증제품에 대한 지원

①군수는 품질인증 신청에 따른 검사수수료와 인증 제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검사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식품포장 디자인개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