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의거 순창군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자녀에게 정규교육과정외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잠재능력을 개발함은 물론 나아가 순창군의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10. 조례2168>, <개정 2022.12.0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의거 순창군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자녀에게 정규교육과정외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잠재능력을 개발함은 물론 나아가 순창군의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10. 조례2168>, <개정 2022.12.0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3.5.10. 조례2168>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8.12.17 조례2456>
3.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자를 말한다.
4. 지원할 수 있는“다자녀가족”이란 세 자녀 이상의 가족을 말한다.
5. “학습활동비”란 예ㆍ체능학습시설 및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습시설에 소요된 수강비용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다문화ㆍ다자녀 셋째아 이상의 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와 학생이 순창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개정 2013.5.10. 조례2168>
지원 대상 학생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결정한다.<개정 2013.5.10. 조례2168>
① 학습활동 지원은 대상 학생이 학습하고 있는 순창군 소재 학습시설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5.10. 조례2168>
② 지원금은 월 학습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참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2.28. 조례2162>
③ 기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보조대상시설, 보조율, 보조대상기간,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에 따른 절차 등은 학습시설운영협의체 등과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학습활동비를 지원받는 학습시설등은 지원대상 학생의 출석과 학습지도, 지원금의 관리에 신의 있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음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제반 책임을 진다.<개정 2013.5.10. 조례2168>
<개정 2013.5.10. 조례2168>
①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조례2249>
②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