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장애, 경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1.10.06.>
이 조례는 노령, 장애, 경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1.10.0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이라 함은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3.12.31., 2021.10.06.>
2. “노인세대”라 함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3.12.31., 2023.04.28.>
3. “장애인세대”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3.12.31.>
4. “한부모가족”이라 함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신설 2013.12.31.>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순창지사(이하“보험공단”이라 한다)순창군 지역가입자로서 주민등록법상 순창군 내에 주소를 두고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1.10.06.>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가족세대 <개정 2013.12.31.>
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시 즉시 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월 납기 15일전까지 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3조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조사검토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군수는 제5조에 의한 대상자가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보험료 총금액을 일괄 지급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을 환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