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산하 ”순창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고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수 있다
1. 재항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개정 2019.12.20.>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4. 재향군인의 날 행사 지원 <신설 2019.12.20.>
5.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9.12.20.>
6. 기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때에는 중복하여 예산지원을 할수 없다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조례2249>
③ 군수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법령 또는 조례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