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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037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19-12-20공포 2019-12-20공포번호 2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산하 ”순창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고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수 있다
1. 재항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① 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개정 2019.12.20.>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4. 재향군인의 날 행사 지원 <신설 2019.12.20.>
5.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9.12.20.>
6. 기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때에는 중복하여 예산지원을 할수 없다

제7조

지원신청및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조례2249>
③ 군수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법령 또는 조례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