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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4027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순창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1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군 소속 공무원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 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제7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간사ㆍ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2.02.09., 2013.07.15., 2019.06.28., 2022.11.11., 2023.04.28.>
③ 간사는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