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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장애인 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026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18-12-17공포 2018-12-17공포번호 2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순창군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보장구의 수리비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보장구”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보장구 수리소 운영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 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내에 있는 적법한 면허를 갖춘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4조

전동 기기 충전기 운영

군수는 전동 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기관이나 노인관련기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①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제2조제3호에 대한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8.12.17 조례2456>
② 구체적인 수리금액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리비용의 지원은 군수가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 (이하“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6조

수리비용 제외대상

① 「의료급여법」제13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배터리 수리비용 지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 외의 자에 대하여도 배터리 수리비용의 경우는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에는 지원 제외 대상으로 한다.

제7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ㆍ면장(이하“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별지 제2호 서식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 완료 후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보장구를 인도한다.
③ 읍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의 회수

군수는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