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의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6.01., 2024.12.13.>
이 조례는 순창군의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6.01., 2024.12.13.>
복지관은 순창군 순창읍 순창5길 11-4에 둔다. <개정 2009.06.01., 2012.03.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사무실, 식당, 주방, 회의실, 강당 등 노인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13.>
2. "이용”이라 함은 노인이 시설의 목적 및 용도대로 활용하는 것을 말 하고, “사용”이라 함은 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받은 자 또는 기관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06.01., 2024.12.13.>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9.06.01., 2024.12.13.>
1. 순창군 노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사무실 운영 <개정 2024.12.13.>
2. 노인일자리를 위한 시니어클럽 사무실 운영 <개정 2024.12.13.>
3.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실, 컴퓨터실, 탁구장, 강당 등 <개정 2024.12.13.>
4. 순창군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식당운영 <개정 2024.12.13.>
5.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운영 <신설 2024.12.13.>
복지관의 운영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06.01., 2024.12.13.>
①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9.06.01.>
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속직원 등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9.06.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직원의 직급과 정원은「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한다.
③ 군수는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9.06.01.>
복지관의 사무실은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및 순창 시니어클럽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06.01., 2024.12.13.>
① 복지관의 시설은 순창군 노인(60세이상)이 이용한다. <개정 2023.04.28., 2024.12.13.>
② 복지관 시설물의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③ 복지관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09.06.01.>
④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 할 수 있다. <신설 2024.12.13.>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물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 또는 보균자로 의심되는 자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복지관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9.06.01.>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이용하는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무료 또는 실비로 편의를 제공할 때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행사 등 <개정 2024.12.13.>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06.01., 2024.12.13.>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 시설 및 비품 등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2009.06.01.>
복지관 이용자의 소양과 건강증진 등을 위해 초빙되는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6.01., 2024.12.13.>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용자는 허가받은 복지관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제1호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의 해지로 인하여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소속 직원의 검사를 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