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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024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2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6.01., 2024.12.13.>

제2조

복지관의 위치

복지관은 순창군 순창읍 순창5길 11-4에 둔다. <개정 2009.06.01., 2012.03.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사무실, 식당, 주방, 회의실, 강당 등 노인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13.>
2. "이용”이라 함은 노인이 시설의 목적 및 용도대로 활용하는 것을 말 하고, “사용”이라 함은 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받은 자 또는 기관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06.01., 2024.12.13.>

제4조

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9.06.01., 2024.12.13.>
1. 순창군 노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사무실 운영 <개정 2024.12.13.>
2. 노인일자리를 위한 시니어클럽 사무실 운영 <개정 2024.12.13.>
3.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실, 컴퓨터실, 탁구장, 강당 등 <개정 2024.12.13.>
4. 순창군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식당운영 <개정 2024.12.13.>
5.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운영 <신설 2024.12.13.>

제5조

운영관리

복지관의 운영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06.01., 2024.12.13.>

제6조

운영위원회

①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9.06.01.>

제7조

운영요원

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속직원 등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9.06.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직원의 직급과 정원은「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한다.
③ 군수는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9.06.01.>

제8조

사용단체

복지관의 사무실은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및 순창 시니어클럽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06.01., 2024.12.13.>

제9조

시설의 이용

① 복지관의 시설은 순창군 노인(60세이상)이 이용한다. <개정 2023.04.28., 2024.12.13.>
② 복지관 시설물의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③ 복지관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09.06.01.>
④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 할 수 있다. <신설 2024.12.13.>

제10조

이용제한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물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 또는 보균자로 의심되는 자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복지관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9.06.01.>

제11조

사용료 납부 및 면제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이용하는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무료 또는 실비로 편의를 제공할 때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행사 등 <개정 2024.12.13.>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06.01., 2024.12.13.>

제11조의2

수입금의 납입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제12조

손해배상

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 시설 및 비품 등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2009.06.01.>

제13조

실비보상

복지관 이용자의 소양과 건강증진 등을 위해 초빙되는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6.01., 2024.12.13.>

제14조

사용자의 의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용자는 허가받은 복지관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제1호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의 해지로 인하여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소속 직원의 검사를 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1.>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13.>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