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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02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노후생활의 안정 도모를 위해 천수패 증정 및 건강백세인 축제행사, 장제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천수패”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100세 이상인 자에게 증정하는 기념패를 말한다.
3. “건강패”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자에게 증정하는 기념패를 말한다.
4. “장수 수직증서”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장수노인에게 임명하는 명예직위를 나타내는 증서를 말한다.
5. “건강백세인축제”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운 장수문화 정립을 위해 다양하게 개최하는 문화, 체육행사 등 축제를 말한다.
6. <삭제 2024.12.30.>

제3조

지급대상

이 조례에서 규정된 각 항목별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수패”는 장수노인 중 실제연령이 100세 이상인 노인으로 한다.
2. “건강패”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 노인중에서 1년의 기간내에서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건강한 노인으로 한다.
3. “수직증서”는 장수노인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노인으로 한다.
4. 삭제 <2024.12.30.>

제4조

삭제

삭제 <2024.12.30.>

제5조

장수관련 기념패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효친 사상 앙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천수패, 건강패, 수직증서 등을 제작하여 증정할 수 있다.

제6조

백세인의 날

① 군수는 전국 제1의 장수고을 위상 강화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장수노인의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하여“백세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백세인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를 백세인의 날을 전후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백세인 축제

① 군수는 건전한 장수문화 정립을 위해 매년 건강백세인 축제를 개최할 수 있으며 축제행사는 다음과 같다.
1. 전통 합동 회혼례 행사
2. 장수관련 학술대회
3. 노인 위안잔치 등 문화공연 행사
4. 게이트볼대회 등 체육행사
5. 기타 장수노인 우대에 필요한 관련행사
② 군수는 제1항의 전통적 문화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의례적 행위인 기념사진, 장수를 기원하는 만인병과 축하연, 음식 및 차량제공 등 기본적인 의례물품을 초청된 노인 및 직계가족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축제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 구성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순창 장류축제 육성과 추진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