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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402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에 따라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로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장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시신 또는 개장 유골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순창군에 연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순창군 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3.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연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

제4조

지원기준

장려금은 남원승화원 화장시설 사용료(순창군민)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4.12.30.>

제5조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화장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 같은 조 제3호의 경우 :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 등
2. 제3조제2호의 경우 : 신청서, 개장 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ㆍ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

제6조

지급방법

① 군수는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8조

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바로 이를 환수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2. 사망 및 개장한 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