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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402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사용 및 체험활동 신청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장류체험관(이하“체험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체험활동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 예약 등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1.04.20.>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시설사용 및 체험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체험료 납부순서에 따라 시설사용과 체험활동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 및 체험료 징수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 고지서 또는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2.12.30., 2022.120.06.>

제3조의2

수입금의 납입

제3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및 체험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제4조

사용료 및 체험료 면제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료ㆍ체험료 면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료와 체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ㆍ체험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판단 후 시설 사용료와 체험료를 면제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제5조

강사 등의 자격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 등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운영규정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험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 수탁자는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시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