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류를 이용한 관광다차산업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순창군 장류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류를 이용한 관광다차산업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순창군 장류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험관은 전북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 길 55에 둔다. <개정 2012.03.30.>
체험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류관련 연구사업 수행 및 지원
2. 장류관련 체험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 순창 장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4. 장류요리 개발 등
① 체험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체험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개정 2024.04.09.>
② 시설 사용자 및 체험활동 참여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 및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할 경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및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04.09.>
③ 삭제 <2024.04.09.>
[제목개정 2024.04.0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4조제2항의 시설사용료 등을 감면 및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
1. 사용료 및 체험료 전액감면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장류관련 행사
2. 체험료 50페센트 감면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나.「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
라. 주소가 순창으로 되어있고 순창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
3. 체험료 20페센트 감면
가. 체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군수 등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 이용자
4. 사용료 및 체험료를 납부한 자가 시설사용 및 체험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2"에 의하여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를 반환한다. 시설 사용료와 체험료의 감면 및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 및 체험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04.09.>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이 조례가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삭제 <2024.04.09.>
4. 천재지변, 기타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 및 체험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 사용자 및 체험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4.04.09.>
1. 사용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① 군수는 요리교육 등을 위해 요리강사 등을 채용할 수 있으며, 요리강사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요리강사 보조는 필요한 기간만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등의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고 강사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촉 강사 등에서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체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4. 강사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①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 협약의 갱신에 의하여 해지 또는 계속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2024.04.09.>
① 장류 체험관의 체험장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체험관을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그 밖에 관리운영상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1.]
공동취사시설의 사용시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