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류원료 재배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류원료 재배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의“일정면적”이란 장류원료 재배 최소면적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10아르)이상을 말한다.
① 장류원료(콩ㆍ고추ㆍ밀) 재배지원은 관내 장류업체, 정부수매, 농협 등 필요량에 의한 농가별 물량을 정하고 재배 및 수매 이행 농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6.29., 2024.05.16.>
1. 논콩재배 지원은 식재면적 조사를 실시한 후 150원/㎡의 유통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고추재배는 식재면적 조사를 실시한 후 200원/㎡의 생산유통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장류원료용 밀 재배지원은 이듬해 생산분에 대하여 당해에 파종면적을 기준으로 50원/㎡의 생산유통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생산 및 유통장려금 지원기준은 재배면적, 수매실적 등을 감안 매년 군수가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