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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장류원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018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2-12-06공포 2022-12-06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쌀 적정생산과 수급안정 및 장류산업의 발전과 품질의 고급화를 위하여 장류원료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재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1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류”라 함은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혼합장 등 제품을 말한다.
2. “장류원료”라 함은 콩, 고추, 찹쌀, 밀 등 장류 제조에 필요한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0.03.31.>
3. “농업인” 〃생산자단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제4호의 정의에 준한다. <개정 10.03.31., 2018.12.17.>
4. 삭 제 <10.03.31.>
5. 삭 제 <10.03.31.>

제3조

지원기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콩 재배 지원은 지목이 답인 곳에 일정면적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개정 10.03.31.>
2. 고추재배 지원은 지목에 관계없이 일정면적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개정 10.03.31.>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서 일정면적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0.03.31.>
4. 장류원료 재배 선도 농업인의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또는 교육
5. 장류원료 재배 선도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의 시상
6. 기타 군수가 장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0.12.30., 2022.12.06.>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