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류산업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창지역에서 생산되는 장류 등에 대한 품질관리와 보전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09 조례1843> <개정 2012.02.09 조례2107> <개정 2022.11.11.>
이 조례는 장류산업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창지역에서 생산되는 장류 등에 대한 품질관리와 보전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09 조례1843> <개정 2012.02.09 조례2107> <개정 2022.11.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창전통장류(이하“전통장류”라 한다)라 함은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제조기능인이 순창지역의 농산물(또는 국내산원료)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생산한 장류제품을 말한다.
2. “장류제품”이라 함은 군수가 인정한 제조기능인이 생산한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혼합장 등을 말하며 이를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상품 등을 총칭한다.
3. “장아찌”라 함은 순창 또는 국내산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이용하여 장류 제품 등에 절인 후 그대로 또는 이에 다른 식품을 가하여 가공한 장류절임, 식염절임 등을 말한다.
4. “장류분야”라 함은 장류와 장아찌를 포함하여 이와 연계된 식품군을 포함한다.
5. “연구용역”이라 함은 본 연구소 연구지원 계획에 의하여 위탁하는 위탁연구용역과 연구소와 연구용역 또는 기술지도 계약 등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을 말한다.
6. “장류밸리”란 순창읍 백산리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을 중심으로 조성예정인 산업단지와 관광, 휴양 등 복합 체험 단지를 말한다. <신설 2009.12.30 조례1971>
사업소의 기구는「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7.04.09 조례1843> <개정 2010.08.04 조례2005>
① 지역 장류산업 발전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간의 긴밀한 협력지원과 관련시책 개발을 주된 임무로 한다.
② 제1항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요 기능과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장류분야 품질관리ㆍ연구개발과 시설구축
2. 장류분야 기술인력 양성과 교육
3. 장류분야 기술문화 확산과 연구기획ㆍ평가
4. 연구성과에 대한 실용화사업
5. 제품의 시험, 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사업
6. 사업소 및 장류밸리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과 지원사업 <개정 2007.04.09 조례1843> <개정 2009.12.30 조례1971> <개정 2010.08.04 조례2005>
7. 장류분야 연구지원 사업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7.04.09 조례1843> <개정 2009.12.30 조례197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산ㆍ학ㆍ관ㆍ연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기관 사업담당관, 위촉 위원은 장류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장비도입ㆍ심의위원회를 겸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사업소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자문하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4.09 조례1843> <개정 2010.08.04 조례2005>
1. 주요사업계획 수립ㆍ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0 조례1971>
2. 사업소 및 장류밸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개정 2007.04.09 조례1843> <개정 2009.12.30 조례1971> <개정2010.08.04 조례2005>
3. 장비ㆍ기자재 구입과 변경
4. 수익금 운용계획
5. 용역과제 선정 등의 주요사항
②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업소는 장류분야 등에 필요로 하는 기술 또는 특정목적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용역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04.09 조례1843> <개정 2010.08.04 조례2005>
②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할 때는 용역비의 일정 범위 안에서 용역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별표 1 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에 따라 의뢰자(기관)가 정하는 방침에 따를 수 있다.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차기 연구사업의 연구내용과 범위, 연구책임자 선정,연구비 조정 등 연구계획수립에 반영한다.
① 연구성과로 취득하는 산업재산권, 사업보고서의 판권 등의 무형적 결과물은 순창군 소유로 하며, 다만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과의 협약에 따를 수 있다.
② 기타 장류분야 발전을 위한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시험ㆍ분석ㆍ검사(이하“시험”이라 한다.)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대상물품을 사업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09 조례1843> <개정 2010.08.04 조례20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등의 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등의 의뢰는 별표2 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입고지서에 의거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조례1971>
② 검사수수료는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직ㆍ간접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따로 정하지 아니한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시험의뢰 수수료 등과 관련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개정 2009.12.30 조례1971>
③ 삭제 <개정 2009.12.30 조례1971>
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04.09 조례1843> <개정 2010.08.04 조례2005>
1. 순창군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 한하여 수수료의 30파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2. 자가품질검사위탁계약을 체결한 타 지역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 한해서는 수수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삭제 <개정 2009.12.30 조례1971>
삭제 <개정 2009.12.30 조례1971>
① 사업소 소장은 지역의 사업환경과 현황분석, 장비운영을 위한 수요조사, 운영프로그램 개발, 기업지원서비스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7.04.09 조례1843> <개정 2010.08.04 조례2005>
② 물품에 대하여는「순창군물품관리조례」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사업소는 장류분야와 관련하여 사업소 시설을 기업체가 품질관리와 시험생산 등에 공동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07.04.09 조례1843> <개정 2010.08.04 조례2005>
② 사업소의 장비 및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3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7.04.09 조례1843]
③ 사업소 시설의 사용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04.09 조례1843> <개정 2010.08.04 조례2005>
① 사업소는 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업소 시설을 이용하여 장류분야에 한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04.09 조례1843> <개정 2010.08.04 조례2005>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업소는 장비와 관련시설을 활용하여 기술지도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개정 2007.04.09 조례1843> <개정 2010.08.04 조례2005>
② 연구성과에 대하여 실용화가 가능한 사업의 경우 기업체와 기술이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업소는 장류분야 기업, 소비자 등에게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7.04.09 조례1843> <개정 2010.08.04 조례2005>
② 제1항의 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