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 및 건강증진과, 순창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 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 및 건강증진과, 순창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 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목욕탕(이하“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이용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을 말한다.
3.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5. “미취학아동”이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3.04.28.>
7.“운영자”란 목욕탕을 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개정 2019.08.30.>
목욕탕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목욕탕은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이 소재한 면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해당 면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목욕탕 운영을 순창군에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① 목욕탕의 운영은 주 3일(남 1, 여 2)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목욕탕 운영일, 운영시간 등은 해당 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무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① 목욕탕 이용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목욕탕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 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제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개정 2019.08.30.>
3. 미취학 아동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유공자
5. 순창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과 동행하여 목욕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19.08.30.>
6.「순창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신설 2022.12.06.>
7.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신설 2023.06.29.>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및 요금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목욕탕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개정 2018.12.17.>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 섭취(단, 음료는 제외 한다), 세탁하는 행위
2. 소란, 고성 등으로 다수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 <개정 2019.08.30.>
3.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위탁 운영시의 수탁자도 같다.
①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목욕탕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08.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목욕탕이 소재한 지역의 면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목욕탕이 소재한 면의 기관, 단체대표(비영리단체포함)
2. 목욕탕이 소재한 면의 이장 ㆍ 노인대표
3. 목욕탕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 등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목욕탕 관리 및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
2. 관리인 추천<개정 2019.08.30.>
3. 목욕탕의 재위탁 기간 연장<2019.08.30.제2521호 신설>
4. 목욕탕 안전사고예방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개정 2019.08.3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에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개정 2019.08.30.>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목욕탕 운영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목욕탕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관리, 책임한계 등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수탁자는 목욕탕 시설관리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08.30.>
④ 운영비는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7조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선정하여 결정 통지서를 교부한다.
② 위탁사무의 권리 승계할 때에는 승계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지 못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목욕탕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개조 등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탕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탁재산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30.>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점검 운영관리 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