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 이라 한다)의 공포나 발령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 이라 한다)의 공포나 발령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① 조례의 전문에는 순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년월일을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년월일을 기입한 후 군의회 의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22.12.06.>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년월일을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다만, 그 규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④ 훈령과 예규의 전문에는 발령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년월일을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⑤ 예산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년월일을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① 조례와 규칙, 훈령 및 예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 또는 발령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각각의 자치법규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자치법규 등의 공포나 발령 또는 고시는 당해 우리군 군보에 게제로써 한다. 다만「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22.12.06.>
자치법규등의 공포나 발령 또는 고시일은 그 자치법규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하고, 「민법」제157조 전단 초일 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로부터 최소한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