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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00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창군 관할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봉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4.“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5.“자율방범연합대장”이란 자율방범연합대원 중 자율방범연합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6.“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읍ㆍ면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4조

지원

군수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자율방범활동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자율방범대원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6. 범죄예방 결의대회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7.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참여 수당
8.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

인센티브 포인트제 운영 및 지원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의 자율방범활동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포인트제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적립한 포인트는 자율방범대 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적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