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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989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10.31., 2022.01.10., 2023.12.15.>

제2조

감사

① 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2차 정례회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00.03.22., 05.02.17., 11.12.01.>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ㆍ감사위원회의 편성ㆍ감사요령ㆍ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1.29.>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ㆍ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4.11.29.>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ㆍ조사할 사안의 범위ㆍ조사방법ㆍ조사일정ㆍ소요경비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94.11.29.>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4.11.29.>

제4조

사무 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개정 08.10.31., 2022.01.10.>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개정 94.11. 29., 08.10.31., 2022.01.10.>
4. 법 제117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08.10.31., 2022.01.10.>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외의 출자ㆍ출연법인중 순창군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신설 '94.11.29 조례1349〕 <개정 2008.10.31., 2023.12.15.>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01.10.>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하는 사무에 한한다.

제6조의2

국가 및 도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

의 2(국가 및 도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군의회가 행할 수 있다. [신설'94.11.29 조례1349〕 <개정 2008.10.31., 2022.01.10.>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를 확인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4.11.29 조례1349>
② 제1항의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ㆍ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된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중에 증거확보 및 사실확인을 위한 현지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94.11.29 조례1349〕<단서 신실 2022.01.10.>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4.11.29.>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ㆍ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4.11.29 조례1349〕

제9조의2

증인의 선서

의 2(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선서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개정 00.03.22., 2023.12.15.>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의회사무과 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⑤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11.29 조례1349]

제9조의3

증인의 보호

의 3(증인의 보호)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94.11.29 조례1349]

제9조의4

벌칙

의 4(벌칙) 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등으로 군수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08.10.31., 11.12.01., 2022.01.10.> ②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통보내용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4.11.29 조례1349]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ㆍ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4.11.29 조례1349>

제12조

제적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개정 '94.11.29 조례1349>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의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의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1.12.01 조례2103>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순창군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