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와 군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의회의장이 행한다.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한다
2.,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한다)
3.상장 및 상패(이하“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기념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전문개정 2022.01.10.]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제도개선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개정 2022.01.10.>
3. 순창군민으로서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로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 예술, 기타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포상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포상 예정일 10일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상대상자가 직장 또는 단체의 소속원 및 학생일 경우에는 당해 소속기관, 단체의장, 군민일 경우에는 군의원 및 읍ㆍ면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① 공적심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포함한 군의원 4명과 의회사무과장등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 대상자를 의원이 추천할 때에는 추천한 의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두며 의사계장이 된다.
⑦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