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창군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창군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순창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의원 및 사무과장에게 제출한 진정서ㆍ건의서ㆍ탄원서ㆍ문의서ㆍ호소문등 (이하"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순창군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사무과장이 접수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얻어 진정서 심사특별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진정서를 폐기ㆍ반려ㆍ관계기관에 이첩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진정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진정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진정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4. 진정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진정의 취지가 경미하거나 본회의 의결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회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의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진정서의 처리기간은 30일간으로 하며, 이 기간내에 처리를 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진정서의 처리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