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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398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15-12-15공포 2015-12-15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순창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의원 및 사무과장에게 제출한 진정서ㆍ건의서ㆍ탄원서ㆍ문의서ㆍ호소문등 (이하"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접수

순창군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사무과장이 접수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4조

회부 및 결과통지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얻어 진정서 심사특별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제5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진정서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진정서를 폐기ㆍ반려ㆍ관계기관에 이첩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진정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진정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진정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4. 진정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진정의 취지가 경미하거나 본회의 의결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불수리사항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회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의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7조

처리기간

진정서의 처리기간은 30일간으로 하며, 이 기간내에 처리를 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준용규정

진정서의 처리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