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② 전문위원은 2인을 둘 수 있으며,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의회사무과에 의정팀과 의사팀를 둔다. <개정 2023.12.29.>
① 의정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원 신분관리 및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3. 의원 의전, 격려 및 행사 일정관리와 연설문 작성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집행, 결산 및 문서, 보안, 관인 관리 사항
5. 직원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사, 장비, 물품수급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청원, 진정서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
8. 의회 교육 출장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9. 집행부 및 대외기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타 팀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 <개정 2023.12.29.>
② 의사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연간 회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 소집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에 관한 사항
4. 회의록 작성, 배부, 보관에 관한 사항
5.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6. 의회 간행물 사진촬영, 자료실 관리에 관한 사항
7.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8. 행정사무감사 및 실태조사등
9. 그 밖에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조례안ㆍ예산안ㆍ청원ㆍ진정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처리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제공
3. 소속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소속위원회 의정활동 계획 수립
5. 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
6.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
7.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④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본항신설 2023.12.29.>
1. 조례 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7. 정책지원관은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