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4.15., 08.10.31., 2022.01.1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4.15., 08.10.31., 2022.01.10.>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08.4.15 조례1881> .<개정 17.5.10 조례2382>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신설 2022.01.10.>
② 순창군의회 의장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신선 2022.01.10.>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집회한다. <개정 08.4.15., 08.10.31., 11.11.01., 2022.01.1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09.07.31.>
2.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9월ㆍ10월중에 한다. 다만,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10월ㆍ11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1.11.01., 2023.12.15.>
② 임시회 집회일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08.4.15., 08.10.31., 2022.01.10.>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08.4.15., 08.10.31., 2022.01.1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08.4.15., 08.10.31., 2022.01.10., 2023.12.15.>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