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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398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18-08-08공포 2018-08-08공포번호 20

제1조

목적

이규칙은 순창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개정 2018.08.08 규칙 20> ⓛ 순창군 의회기 (이하“의회기”라 한다)의 도형, 색상,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순창군의회”자를 표시한다. 2. 깃면은 파란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는 금색, “순창군의회”자와 무궁화 도형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재료는 실내 또는 실외 게양에 따라 광목에 나염하거나, 자수로 한다. 4.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깃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따른다. ② 의회기는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③ 깃봉 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

게양

① 청사 게양대, 의장 집무실 및 회의장에 게양한다. <개정 2018.08.08 규칙 20>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5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

의원배지 제식

① 의원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원대수를 조각한다. <개정 2018.08.08 규칙 20>

제7조

의원배지 교부

① 의회의원배지는 의원등록을 필한 의원에게 등록처에서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8.08 규칙 20>
③ <삭제 2018.08.08 규칙 20>

제8조

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다만, 간이복장에는 패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