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 03.22 조례1578>, <개정 06.05.15 조례1802>, <개정 08.10.31 조례1899>, <개정 2022.01.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 03.22 조례1578>, <개정 06.05.15 조례1802>, <개정 08.10.31 조례1899>, <개정 2022.01.10.>
제2조 2 삭제<2023.12.29.>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검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23.12.29.>]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95.10.19 조례1375>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3.12.29.>]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ㆍ일비ㆍ숙박료ㆍ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7. 7. 9 조례1458>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임ㆍ선임ㆍ항공임ㆍ자동차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97. 7. 9 조례1458>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3.12.29.>]
①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97. 7. 9 조례1458>
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2023.12.29.>]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공무원 여비규정」제8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95. 10. 19 조례1375>
[제6조에서 이동<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