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이하 "순창군의회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10.31., 09.10.12>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이하 "순창군의회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10.31., 09.10.12>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우리는 명예로운 순창군의회 의원으로서 주권자인 군민으로부터 군정을 위임받은 대표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나아가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높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개정 2018.08.08 조례2448>
1. 우리는 순창군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군민과 호흡을 함께하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한다.
2.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서는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하게 이익을 도모하거나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한다.
4. 우리는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하여 창조적인 직무능력을 함양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연구하고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한다.
5.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의정활동을 통한 공정한 의견수렴과 지역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협의에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한 의정풍토를 조성하며 모든공약 등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진다.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01.10.>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지방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단, 의장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98조부터 제101조와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24.>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원 윤리심사 절차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개정 08.10.31 조례1904>, <개정 2025.12.24.>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10., 2025.12.24.>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당시의 이력사항, 각종 게시자료,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용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한 내역이 발견될 경우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에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2.24.>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개정 2025.12.24.> [본조신설 09.10.12 조례1944>
① 의원은 순창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순창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순창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순창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순창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의원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5.12.24.]
① 의원은 순창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4.]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