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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397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4-10-15공포 2024-10-15공포번호 2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순창군의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10.>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조

위원의 선임

위원회의 위원은 순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순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의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① 위원회의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그 안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 등을 감안하여 인원 또는 기간 등을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자문위원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등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의 수당 지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복지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19.08.30.제2524호>
2. 경제산업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19.08.30.제2524호>

제10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각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 및 부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7.09.29 조례2411> <개정 2018.10.10 조례2453> <개정 2019.06.28 조례2505>
1. 행정복지위원회 <신설 2019.08.30.제2524호>
가. 의회운영
나.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와 규칙
다. 의회사무과
라. 기획예산실
마. 행정복지국 <신설 2019.08.30.제2524호>
바. 보건의료원 <개정 2019.08.30.제2524호>
사. 읍ㆍ면 <개정 2019.08.30.제2524호>
아. <삭제>
자. <삭제 2019.08.30.제2524호>
차. <삭제 2019.08.30.제2524호>
2. 경제산업위원회 <개정 2019.08.30.제2524호>
가. 경제산업국 <신설 2019.08.30.제2524호>
나. 농업기술센터 <개정 2019.08.30.제2524호>
다. 건강장수사업소 <개정 2019.08.30.제2524호>
라. 장류사업소 <개정 2019.08.30.제2524호>
마. 미생물산업사업소 <개정 2019.08.30.제2524호>
바. 체육진흥사업소 <개정 2019.08.30.제2524호>
사. <삭제 2019.08.30.제2524호>
아. <삭제 2019.08.30.제2524호>
자. <삭제 2019.08.30.제2524호>
차. <삭제 2019.08.30.제2524호>
카. <삭제 2019.08.30.제2524호>
타. <개정 2013.08.08. 조례2204>,<삭제 2019.08.30.제2524호>

제11조

상임위원회 위원

① 순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두 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의원은 선출된 날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된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의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4조

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5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상임위원회 소관이 중복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4.10.15.>
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10.15.>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5.>

제16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