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순창군의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순창군의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10.>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은 순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순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의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그 안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 등을 감안하여 인원 또는 기간 등을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자문위원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등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의 수당 지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복지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19.08.30.제2524호>
2. 경제산업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19.08.30.제2524호>
① 상임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각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 및 부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7.09.29 조례2411> <개정 2018.10.10 조례2453> <개정 2019.06.28 조례2505>
1. 행정복지위원회 <신설 2019.08.30.제2524호>
가. 의회운영
나.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와 규칙
다. 의회사무과
라. 기획예산실
마. 행정복지국 <신설 2019.08.30.제2524호>
바. 보건의료원 <개정 2019.08.30.제2524호>
사. 읍ㆍ면 <개정 2019.08.30.제2524호>
아. <삭제>
자. <삭제 2019.08.30.제2524호>
차. <삭제 2019.08.30.제2524호>
2. 경제산업위원회 <개정 2019.08.30.제2524호>
가. 경제산업국 <신설 2019.08.30.제2524호>
나. 농업기술센터 <개정 2019.08.30.제2524호>
다. 건강장수사업소 <개정 2019.08.30.제2524호>
라. 장류사업소 <개정 2019.08.30.제2524호>
마. 미생물산업사업소 <개정 2019.08.30.제2524호>
바. 체육진흥사업소 <개정 2019.08.30.제2524호>
사. <삭제 2019.08.30.제2524호>
아. <삭제 2019.08.30.제2524호>
자. <삭제 2019.08.30.제2524호>
차. <삭제 2019.08.30.제2524호>
카. <삭제 2019.08.30.제2524호>
타. <개정 2013.08.08. 조례2204>,<삭제 2019.08.30.제2524호>
① 순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두 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의원은 선출된 날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된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의회는 상임위원회 소관이 중복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4.10.15.>
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10.15.>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5.>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