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및 위원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10.31 조례1903>, <개정 2023.12.15.>
이 조례는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및 위원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10.31 조례1903>, <개정 2023.12.15.>
① 본회의 및 위원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항공운임ㆍ선박운임ㆍ철도운임ㆍ자동차운임)ㆍ현지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로 구분한다.
② 기타 실비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제작 실소요경비 및 출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실비용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방의회 의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국ㆍ지방공무원
4. 국영기업체ㆍ정부투자기관 및 공공조합의 임직원
① 증인 등에 대한 여비지급은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 등급을 적용한다.
② 기타 실비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실 확인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증인 등에 지급하는 여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