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이 조례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비치ㆍ관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비치ㆍ관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의회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 의장ㆍ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창군의회 의장
2. 순창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3. 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의회 의장, 사무과장의 공인은 의회사무과에,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공인은 전문위원실에 각각 비치하고, 당해 비치부서의 장(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이 이를 관수한다.
① 공인은 정사각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기관과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사무과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8조 규정에 의한 재등록요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공인 관수자는 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가 폐지되거나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회사무과에 이관하여 공인을 보존할 수 있다.
③ 공인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록기관의 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공인의 관수자는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인쇄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