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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자치법규 2083970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2-12-06공포 2022-12-06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순창군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06.>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고유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군수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군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군수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군수가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군수가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군수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군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2.12.06.>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군예산(당해 년도예산,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예산, 사고이월 예산, 계속비 이월예산 등) 외의 사무
② 체결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협약체결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문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다.

제5조

의안형식

군수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

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순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제7조

의결기한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군수가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순창군 의무부담ㆍ권리포기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군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

사전협의

<개정 2019.06.28 조례2505>
① 군수는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기획예산실장을 포함하여 의안과 관련된 업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기획예산실장 또는 업무담당부서장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0.12.06>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등 관련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