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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966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2-12-06공포 2022-12-06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2.16>

제3조

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에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ㆍ단체 대표와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3. 그 밖의 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0.14>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1.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부읍ㆍ면장이 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는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10.12.16>

제9조

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토산품 전시장 <개정 10.12.16>
2. 삭 제 <2010.12.16>
3. 경로당, 노인휴게시설, 공공사무실 <개정 2010.12.16>
4.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개정 2010.12.16>
5. 독서실, 컴퓨터교육장 <개정 2010.12.16>
6. 목욕탕, 이ㆍ미용실 <개정 2010.12.16>
7. 문화공간시설, 전시실 <개정 2010.12.16>
8. 그 밖의 회관 설립목적에 타당하고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2020.10.14>
② 삭 제〈1997.07.09〉

제10조

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은 운영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월전에 수립 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회계

① 회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조금ㆍ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10.14>
② 읍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없다. <개정 1997.07.09, 2020.10.14>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9조에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사용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7.07.09〉
④ 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허가 취소

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의 읍ㆍ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0.10.14>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사용료 결정

① 회관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2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이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결정하되, 회관의 운영 요건에 따라 사용요율을 증감할 수 있다. <신설 10.12.16> <개정 2020.10.14>

제15조

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16조

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읍ㆍ면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7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의 시설관리에 필요할 때 <신설 1997.07.09> <개정 2020.10.14>

제18조

권리양도 제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ㆍ면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위탁

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에게 소유권이 있는 회관건물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07. 0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④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4>

제21조

지도ㆍ감독

① 읍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 4회(분기별)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