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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960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8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0 규칙1180>

제2조

피해보상 요건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순창군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경작자 등이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 <개정 2017.05.10 규칙1180>
2.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작자

제3조

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동조 제2항에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현지조사 후 “별지 제2호서식”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ㆍ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피해보상금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연도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ㆍ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액 산정

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6조

보상단가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단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전북특별자치도)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3.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05.10 규칙1180>

제7조

보상비율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
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90%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80%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 보상비율의 50%
5. 전년도 피해보상 필지인 경우 : 제1호 내지 제4호 보상비율의 50% <신설 2011.04.20 규칙1073>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업무처리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