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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959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19-01-01공포 2018-12-17공포번호 24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0. 조례237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08.08. 조례2203>
2.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농작물 등”이라 한다)”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4호, 제5호, 제13호 각각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개정 2017.05.10. 조례2377>
3. “농작물피해보상” 이라 함은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때 경작자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자(이하“경작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개정 2017.05.10. 조례2377>
4.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란 농업, 임업, 어업(이하 “농업 등”이라 한다) 각각에 해당하는 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7.05.10. 조례2377>

제3조

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 등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7.05.10. 조례2377>

제4조

피해보상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7.05.10. 조례237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00㎡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피해 보상한 농작물 등이 당해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17.05.10. 조례2377>
4. 타법의 규정에 의거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17.05.10. 조례2377>

제5조

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

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안 후 5일 이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0. 조례2377>
② 읍ㆍ면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 및 마을이장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적법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이 접수되면, 보상금 지급결정절차를 거쳐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6조

피해보상 한도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의 경작자 등 1명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7.05.10. 조례2377>
② 보상비율은 자부담에 의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유무, 피해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17.05.10. 조례2377>

제8조

<삭제 2017.05.10. 조례2377>

제9조

<삭제 2017.05.10. 조례2377>

제10조

<삭제 2017.05.10. 조례2377>

제11조

포획경비 지원

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17. 조례2475>
1. 수렵보험료
2. 그 밖에 포획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제12조

<본조신설 2013.08.08. 조례2203> <삭제 2018.12.17. 조례2475>

제13조

<본조신설 2013.08.08. 조례2203> <삭제 2018.12.17. 조례2475>

제14조

다른 법률의 준용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08.08. 조례2203>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8.08. 조례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