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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958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22.12.06.>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대규모점포 등”이란 제2호와 제3호를 포함하여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창군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순창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순창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순창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전북특별자치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필요시에 순창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한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제7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순창군 내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 순창군 내의 재래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3. 순창군 내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
4.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대표 또는 관계자
5.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순창군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⑦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순창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과 그 출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제9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순창군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ㆍ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일부개정 2011.11.01. 조례2091호>
① 군수는 순창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1.01. 조례2091호>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개정 2018.12.17. 조례245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순창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순창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2조의2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이전이나 소멸로 보존할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로 취소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 위치ㆍ면적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 면적이 개설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1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3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순창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순창군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12.17. 조례2456>
②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그 운영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순창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6.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 촉진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