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창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공무원 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창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공무원 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2.01.31.>
1.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
2.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
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4. 창의, 제안으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자
표창은 상패를 주되, 순창군 포상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각 실ㆍ과장과 직속기관ㆍ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은 순창군 포상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한다. <개정 2002.01.31.>
②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30.>
표창은 정기적으로 년 2회 6월말과 12월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년 5명 이내로 한다.
이 규칙에 의한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다. <개정 2002.01.31.>
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
2. 승진서열 4배수내에서 우선승진
3. 선진지 시찰 견학자로 우선선발
①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매달 50,000원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2.01.31., 2018.08.30.>
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
4. 기타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액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